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서태식)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제정(2007.7.12)하고 이를 1만여 전(全)회원에게 공지했다.
이른 바 윤리기준 제정을 통해 기존질서의 틀을 바꾸면서 이에 따른 실천강령의 강력한 추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 번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회계사 윤리기준 제정 발표는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들이 공인회계사 즉, 전문회계감사인 회계사의 신뢰를 실추시켜 대내외 공신력이 크게 저하 된데서 비롯된다.
특히 국제회계사연맹(IFCA)을 중심으로 한 해외 공인회계사 전문직은 회계사 전문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활동’을 중점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회계사연맹은 ‘공인회계사의 윤리강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했다. 이후 발효된 것이 바로 지난 2005년 6월에 제정된 ‘국제윤리기준’ 이다.
더욱이 국제회계사연맹은 바로 이 국제윤리기준의 확신한 실천을 보장하고 이를 감시하는 체제까지 구성, 한국회계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른 바 글로벌 회계시장이 중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 감시체제의 일환으로 국제회계사연맹은 회원 규약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실천의무를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국제회계사연맹, ‘회계사 윤리강화’ 선결과제로 선정
이에 따라 한공회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윤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우선 ‘자기혁신’과 ‘국제기준에 근거한 윤리기준의 제정’을 비롯, 이의 엄격한 ‘실천’ 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공회의 윤리기준 제정은 기존 국내 회계시장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형국이 됐다.
이는 국제적 환경과 시대적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바로 국제회계기준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도입 적용되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나 한공회는 기존 국내 회계시장의 기본 틀을 한꺼번에 개정할 수는 없었다. 국내외의 환경과 제반여건을 고려, 크게 4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4가지 고민은 첫째, 국제윤리기준과 국내윤리기준 간에 정합성 문제였다. 이와 관련 한공회 윤리기준위원회는 새로운 윤리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윤리기준을 수용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했다. 귤나무에 탱자를 심는다고 귤나무가 탱자나무로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한공회, 세계적 수준 윤리기준 수용하기로
따라서 지난 2005년 6월에 개정된 국제윤리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윤리규정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는 ‘비개업 공인회계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사항도 포함 했다.
둘째, 국제윤리기준과 국내 법규와의 차이에 관한 문제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국제윤리기준이 국내 법규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국제윤리기준을 준수하면 국내 법규와 상충되지 않지만, 이와 반대로 국내 법규가 국제윤리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회계사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하기만 하면 국제윤리기준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윤리기준위는 국제윤리기준을 원문대로 규정하 돼 국제윤리기준보다 국내 법규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사 윤리기준보다 ‘국내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언과 관련 문단’에서 강조했다.
셋째, 윤리기준의 형식에 관한 문제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현행 윤리규정이 법조문식으로 구성돼 있고 독립성에 대한 적용사례를 별도의 표로 해 별첨식으로 수록하고 있는데 비해, 그러나 국제윤리기준은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개념체계의 접근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원칙중심’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위는 국제윤리기준의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조문식으로는 제대로 담을 수가 없다고 판단, 새로이 제정하는 윤리기준을 문단식으로 서술하기로 결정했다.
넷째, 윤리기준의 지위에 관한 문제다.
한공회는 현행 윤리기준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공회가 정하도록 돼 있고 한공회는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을 ‘내규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윤리기준, 공익보호에 부합방향 제정 요구
그러나 국제회계사연맹은 윤리기준을 ‘감사기준 및 교육기준과 함께 3대 공익활동’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기준들이 ‘공익보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공회 산하 회계감사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는 회계감사기준 역시 이러한 공익성을 감안, 공개초안 공표를 통한 공개의견 수렴 등의 ‘정당한 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윤리위는 회계사의 윤리문제가 단순히 공인회계사 전문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익보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회계감사기준의 제정절차에 상응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윤리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공회는 지난 2006년 6월 한공회 정총에서 회칙 등을 개정함으로써 종전에 내규로 돼 있던 윤리기준의 지위를 ‘일반기준의 지위로 변경’했다.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개요]
1)윤리기준은 국제회계사연맹 산하 국제윤리기준위원회가 지난 2005년 6월에 공표한 개정된 국제윤리기준을 기초로 해 제정됐다.
-현행 윤리규정 중에서 증명범위의 명시(6조), 겸업금지(10조), 예측의 금지(11조), 명칭사용(13조), 사무소(14조), 겸직 및 겸업에 대한 제한(14조의 2), 감사업무의 위탁금지(22조), 세무대리업무의 수행(23조) 등은 윤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회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인회계사법이나 한공회의 감사인 운영규정 등에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윤리기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윤리기준은 서언, 제1부 일반사항, 제2부 개업 공인회계사, 제3부 비개업 공인회계사, 용어의 정의, 부칙과 부록(해석 2006-01)으로 구성돼 있다.
-서언에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제정 배경 및 제정 방향, 그리고 윤리기준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3)제1부 위반사항은 5가지 윤리강령, 5가지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과 개념체계 접근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개업 공인회계사와 비개업 공인회계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4)제2부 개업 공인회계사에서는 개업 공인회계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윤리강령을 지키기 어렵게 되는 상황과, 이러한 상황하에서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2부의 내용은 개요, 개별업무의 승낙, 이해 상충, 제2의견, 보수 및 기타유형의 보상, 광고, 선물 및 접대, 의뢰인 자산의 보관, 공정-모든 업무, 그리고 독립성-인증업무로 이루어진다.
-이 중(섹션 290 독립성)의 앞부분(문단 290.1-290.34)에서는 독립성의 의미, 독립성에 대한 개념체계의 적용, 인증업무의 내용, 독립성 유지기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문단 290. 100-290.214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적용사례’라는 제목으로 현행 윤리규정 별표2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선 현재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무적 이해관계,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와 관련된 독립성 훼손위협과 안전장치, 동일한 파트너 교체제도, 감사의뢰인에게 제공이 금지되는 비인증업무의 내용 등이 있다.
5)제3부 비개업 공인회계사는 개요, 잠재적 갈등, 정보의 작성과 보고, 충분한 전문성의 보유, 재무적 이해관계, 청탁으로 구분돼 있으며 비개업 공인회계사가 기업이나 학교 등 소속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 및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의 내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6)부록인 ‘해석 2006-01’은 인증업무의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인증업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공회는 국내 현행 윤리기준과 국제윤리기준 비교표를 작성, 이를 요약 발표했다.
이 비교표에는 ▶서언 ▶부당경쟁 금지 ▶알선수수료 ▶재무적 이해관계 ▶대출과 보증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의 교체규정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의 제공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 ▶내부감사업무 ▶재무정보기술 시스템업무 ▶직원의 파견 ▶직계가족 ▶측근가족 ▶상장회사 특수관계자에 대한 독립성 준수 등 모두 16개 항목이 요약돼 있다.
[한공회가 발표한 윤리기준-국제윤리기준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