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9월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분정조정협의회 조정절차를 거치던 것과는 달리 직접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관련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