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집단 총수일가들이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일부그룹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43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는 4.90%의 지분으로 계열회사 지분 등을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1개의 경우 총수일가의 3.45% 지분으로 계열회사 지분 등을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분석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3일 지정한 올해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난 4월말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주식소유현황자료(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를 토대로 이들 집단의 소유지분구조를 분석한 뒤 이를 공개했다(법 제14조의5).
분석내용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환상형 출자 및 금융계열사의 계열회사 출자를 이용한 지배력 유지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3개인데 이중 18개(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8개) 기업집단에 환상형 출자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들어 두산, 현대자동차의 일부 환상형 출자가 해소됐으며 향후 지주회사 전환 기업집단들을 중심으로 환상형 출자 해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14개 기업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86개 계열회사에 1조 7,567억원을 출자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감소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간 괴리정도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총수가 있는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는 31.28%p, 의결권 승수는 6.68배이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는 31.36%p, 의결권 승수는 7.54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총수 없는 1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 복잡한 출자가 없고 소유지배간 괴리도 매우 적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1일부터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계열회사간 소유지분구조에관한자료를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탈사이트 “오프니(OPNI)”(http://groupopni.ftc.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스스로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