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훈 기업협력단장은 지난 11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상생협력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다”면서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생 협력방안을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LG전자, 삼성물산 및 KT와 3사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등 관계 경제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선포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협약체결 3사의 주요 협약과 관련,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내용으로 하도급을 위탁할 때나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구두 발주는 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나 변경 시에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실시하는 등 단가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3사 모두 하도급대금을 전액 100% 현금성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의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심의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이러한 법 준수 이외에도 3사는 상생협력을 위해 크게 ▶자금지원 ▶대금지급 조건의 개선 ▶인력·교육훈련지원 ▶기술지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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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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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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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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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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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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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대출지원 · 설비투자지원 : 190억원 · 신기술개발지원 : 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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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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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엔지니어 등 중견인력 파견 근무지원(34개사 34명 파견, 2년간 임금 60% 지원) - 사내대학 등을 통한 협력사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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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개발지원, 공동개발, 신기술 개발·이전, 6시그마 활동 지원 - 친환경 제품 인증 및 구매(Green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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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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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자금 무상지원 : 5.5억원
- 운영자금 등 금융기관 대출알선 및 펀드조성을 통한 기술개발비 지원(08신규사업으로 검토중 : 07.12 확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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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금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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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장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장 수당 6억원 지원 - 협력사 자주관리능력배양 교육실시(900명) - 인터넷 강좌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협력사 역량 강화(무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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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및 실용신안 무상 제공(2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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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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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대출지원 · 상생협력 펀드 500억원 조성→1% 우대금리 대출지원(2차 협력사까지 확대) · 네트워크론, 파트너쉽론 등 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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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을 월 1회에서 월 3회로 개선 (4일, 14일,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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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임직원 역량강화 무상교육 실시(26개 과정을 30개 과정으로 확대, 경영·기술·마케팅· 품질 등 온/오프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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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 신제품 기술개발 자금 지원(정부 55%, KT 20%, 협력사 25%) : 3개 과제를 5개 과제로 확대 - 품질(TL9000), 환경(ISO14000) 컨설팅 인증 비용 지원 - 협력사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시 계약물량 우대 및 적정가 반영 등 성과공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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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과 관련 이 단장은 ▶LG전자의 경우=직접 대출지원으로서 설비투자 지원 190억원, 신기술 개발지원 55억원 ▶삼성물산의 경우=기업개발자금 무상지원 5억5천만 원, 그리고 하도급거래 실적을 근거로 해서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론을 지원하고 펀드조성을 통한 기술개발비도 지원하며 ▶KT의 경우에는=자금대출 지원으로서 상생협력 펀드를 500억 원 조성하고 1%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외에도 네트워크론 등도 금융기관 연계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대금지급조건도 대폭 개선된다고 전제,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LG전자의 경우에는 15일 이내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20일 이내 ▶KT는 월3회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지원내용]
공정위는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함.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협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하면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해서 우수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원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내용의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인센티브 제공내용으로서는 평가가 95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하고 상훈도 수여함. 이 때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그리고 각각 공히 상훈수여도 계획하고 있음.
이 단장은 이 번 선포식으로 협약내용의 충실도 및 이행정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라든지 표창수여’ 등의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통한 법위반 방지와 상생협력 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공정위가 협약관리 및 지원시스템에 의해 협약내용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내실 있는 상생협력기반이 조성됨과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공정위의 감시·단속 등의 행정비용이 절감이 되는 등 기업측면에서도 조사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이 단장은 전망했다.
한편 이동훈 기업협력단장은 “이번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대·중소기업과 공정위의 3각 공조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협약내용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직권조사 면제 등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