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지주회사 전환신고 허용, 기업 세부담 완화된다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도 중 지주회사 전환신고가 허용 돼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해당 연도부터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3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시장경제선진화 T/F’를 구성해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및 공정거래제도 전반에 대한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금년도에 추진한 두 차례의 공정거래법 개정(‘07.4월, 8월) 작업을 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공정거래법 개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시행령 주요내용]

 

□ 지주회사 및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① 연도 중 지주회사 전환신고 허용

 

○연도 중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해당 연도부터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시행령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전환신고를 하도록 하여 해당 연도에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음.

 

②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지배기준 마련

 

ㅇ 현행 시행령상의 ‘사업관련성’ 판단기준을 삭제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지배기준에 준하여 자회사와 손자회사간의 지배기준을 마련.

 

ⅰ)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ⅱ) 자회사가 소유한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같거나 많을 것

 

③ 비영리법인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사실상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규정상 회사의 경우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경우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 가능

 

④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 포함

 

ㅇ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채무보증 금지대상 금융기관으로 포함

 

⑤ 상호출자 탈법행위 유형 신설

 

ㅇ 신탁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탈법행위, Paper Company를 통한 주식파킹행위 등 2가지 전형적인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

 

 
□ 부당공동행위(카르텔)

 

① 경매·입찰담합 세부유형 규정

 

ㅇ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기타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를 규정.

 

② 공공부문 입찰관련정보 제출제도 구체화

 

ㅇ 대상입찰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는 50억원 이상, 그 이외의 공사 및 물품구매·용역입찰의 경우는 5억원 이상으로 규정.

 

ㅇ 정보제출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③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보완

 

ㅇ 담합강요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 배제

 

-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배제.

 

※ 현행 시행령에 의하면 카르텔을 강요한 자도 첫 번째로 자진신고 할 경우 과징금 완전면제 대상에 포함

 


ㅇ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④ 카르텔 자진신고자 비밀보호

 

ㅇ 자진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및 관련사건의 행정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비밀보장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피심인별 분리심리 등 비밀보호의 방법을 구체화.

 

 
□ 기업결합

 

ㅇ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해외기업결합(외국회사가 피취득회사인 경우) 신고기준 금액도 국내매출액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현재 신고대상인 기업결합의 규모 기준은 양 당사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1천억원 이상이고 타방(상대회사) 30억원 이상인 경우임

 


□ 분쟁조정

 

①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 구체화

 

ㅇ 다수당사자와 관련되거나 위법성이 클 수 있는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계속적 염매’에 해당되는 경우.

 

ㅇ 사업자간 분쟁적 성격이 거의 없는 ‘부당지원행위’

 

② 기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요건, 분쟁조정신청 절차,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 기타 법집행 관련사항

 

① 과징금부과한도 개선

 

ㅇ 과징금 한도액을 설정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에서 ‘법위반행위 관련매출액’으로 변경.

 

② 기타 결손처분 근거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근거규정 등 신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개정법률시행령을 앞으로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 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