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약값 인하 금지 등으로 환자 등 국민(소비자) 부담은 한층 더 가중돼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조기에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제약회사가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조치까지 이뤄졌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10개 제약사는 ▶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유한양행 ▶일성신약 ▶한국비엠에스 ▶녹십자 ▶삼일제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등이고 이 중 검찰에 고발된 제약사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 제약사다.
공정위가 밝힌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유형을 보면 현금, 상품권 등을 지원하거나 골프접대,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고 세미나, 학회, 병원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뤄졌다.
한편 공정위는 도매상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등에 대해 거래정지,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유형]
1) 현금, 상품권 등 지원
-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공통)
-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공통)
-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지원(한미)
2)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접대(공통)
- 약국 매출증대를 위해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지원(동아)
- 자사의약품 처방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원 의사 및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 경비 지원(삼일)
3)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 자사 의약품 랜딩 목적으로 1천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 지원(동아)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지원(유한양행)
- 자사 의약품 랜딩(Landing)을 위해 병원 이전 비용(100만원) 지원(녹십자)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3,0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중외)
- 일정금액(예: 월 250만원)이상 처방조건으로 병원에 PDP TV 지원 및 대체
처방시(예: 월30만원) 19인치 TV와 DMB 네비게이션 중 택 1 지원(한올)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5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일성신약)
- 소아과 병원에 LCD 모니터 지원(삼일)
4)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 학회 의사 59명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 바다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억 2천만원 지원(한미약품)
- 수도권 병원 랜딩목적으로 경인지역 내과 개원의사 세미나 지원(녹십자)
- 심포지움시 자사제품 처방 증대목적으로 수도권 지역 의사 총40명 및 가족 동반으로 숙박비용 및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지원(한국비엠에스)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거래처 병원 학술대회 지원(중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