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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 자기주식으로 봐야"

'개별 재무제표 상 지배회사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에 대한 답변

지배회사는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 적용시 자기주식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회계사회)의 재무보고 실무의견서가 나왔다.

11일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취득 보유 처분할 경우 개별 재무제표 상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를 발표(2007.12.28)했다.

 

회계사회는 실무검토의견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는 동 기준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10)”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배회사 주식을 연결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14)”고 밝혔다.

 

따라서 지배회사는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아 회계처리 한다고 회계사회는 밝혔다.

 

실무검토의견은 또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이를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자본거래로 보아 종속회사가 취득한 지배회사 주식 금액 중 지배회사 지분 해당액을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 하고 지배회사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수주주 지분에서 차감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배회사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시에도 동일한 관점에서 종속회사가 취득한 지배회사 주식의 취득금액 중 지배회사 지분 해당액을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지분법 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실무검토의견은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자기주식으로 처리한다”면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고 취득금액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배회사는 지분법 적용시에도 동 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회계사회는 밝혔다.

 

이밖에 실무검토의견은 “종속회사가 보유하던 지배회사 주식을 처분한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종속회사의 지배회사 주식 처분금액 중 지배회사 지분 해당액과 연결재무제표 상 관련 자기주식 장부금액의 차이를 자기주식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 한다”면서 “이같은 처분금액 중 지배회사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수 주주지분에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배회사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시에도 종속회사의 지배회사 주식 처분금액 중 지배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가산하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지분법 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검토의견서는 밝혔다.

 

한편 회계사회는 이같은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면서 “따라서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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