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를 위반한 삼성, SK, 롯데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9개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삼성, SK, 롯데 기업집단 소속 30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해 이중 9개사에 대해 모두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기업에게 총 2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가 점검한 대상회사에 포함된 기업은 7개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중 삼성, SK, 롯데 등 상위 3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30개사이다. 회사선정기준은 대규모내부거래가 많고 공시위반의 소지가 많은 회사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대차,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 나머지 4개 기업집단은 올해 안에 공시의무 위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규모내부거래란 특수관계인과 자금·유가증권·자산 등을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를 말한다.
공시점검결과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1차 점검(상위 6개그룹)에서 3.9%, 2003년 2차 점검(중위 10개그룹)에서는 18.3%, 2004년 상반기 3차 점검(하위 12개그룹)에서는 52.2%, 2004년 하반기 4차 점검(최하위 11개그룹)에서는 21.9%, 2007년 5차 금번 점검(상위 3개그룹)에서는 0.7%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공시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자금·자산 거래부문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의 소지가 크게 감소(상품·용역거래의 공시는 금년 10월부터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계열사간 자금 등의 내부거래규모나 빈도가 크게 감소했고 거래내용의 객관성·공정성이 크게 제고되는 모습이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 기업들은 공시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며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회피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금번에 적발된 건은 전부 이사회의결은 거쳤으나 주로 공시담당자의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CP의 보급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문화의 확산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사회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제도(2000.4.1. 시행)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간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사들에 대한 견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