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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성실신고확인제 보완책 마련돼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정착을 위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 같은 우려는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를 직접 검증해야 하는 세무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사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비용과다계상 여부 등 납세의무이행의 성실성을 사전검증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공평과세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세무사계는 제도정착을 위한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반응으로 △성실성 확인절차의 실효성 확보 △ 성실신고확인비용의 납세자 부담문제 △성실신고확인의 책임한계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정보청구·열람권 부여 등을 거론하고 있다.

 

우선, 납세자의 성실성 여부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매출누락, 필요경비증빙의 진위 등 회계․세무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세무사에게 없어 형식적인 제도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자에게 관계 증명서류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사전에 검증해 과표양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되는 납세자비용은 전액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선책으로 현행 100만원 한도의 60%세액공제 한도액을 2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결손사업자에게도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무사계는 이와함께, 세무사에게 자료청구․열람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무조사권한의 부여와 달라 공권력의 행사나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며 기장 및 결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인자가 외부회계감사에서와 같이 거래처 또는 관계인에 대한 자료청구․열람권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제의 취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성실성 제고가 아니라 정부가 전문적인 세무사에게 위탁, 납세자의 신고성실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토록 하는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이미 정부로부터 검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사의 성실한 검증 여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성실성을 효율적으로 검증할수 있는 보완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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