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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8. (목)

내국세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문턱 '확 낮췄다'

6월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신청 대상, 340만 가구 3조7천508억원…가구당 평균 11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미만' 

국세청, 올해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내달 6.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로,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천508억원, 가구 당 평균 1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일부터 발송 중으로,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기에 6.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6월말에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종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작년보다 6만가구 늘게 되며 신청 예상금액 또한 736억원 가량 증가된다.

 

 

이를 제외하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종전과 동일해 2024년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024년 6월1일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도 한결 편리해졌다.

 

국세청으로부터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고령층 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동신청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신청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 신청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신청해 준다.

 

자동신청 결과는 1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 및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58.6%)를 대상으로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신청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내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신청 이후 수집한 소득・재산 등에 따른 실제 지급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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