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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9. (화)

내국세

'홈택스·국세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 'OK'

국세청, 10일부터 민원증명 4종 스마트폰 서비스 시작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해 국세법령정보도 스마트폰에서 조회가 가능해 진다.

 

국세청은 9일 그간 컴퓨터로 사용해 왔던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법령정보 조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민원증명 신청, 국세환급금 조회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뒤 이용하면 된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4종 민원증명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반기중에 7종 민원서류도 추가할 예정이다.

 

민원증명 신청은 스마트폰으로 처리결과와 발급번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발급번호를 민원인이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세법령정보는 시스템에 구축된 35만4천건의 DB자료 중 납세자 이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9가지 종류의 정보를 선별,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대상 정보는 질의회신, 심사·심판, 법원판례, 조세법령, 조세조약, 개정세법, 기본통칙, 집행기준, 훈령·고시 등이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은 세법령, 질의회신 등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국세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해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로그인 체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증명 신청서식을 더욱 확대해  납세편의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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