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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취재수첩]면세점정책 갈지(之)자 행보

"특허수수료로 2천만원까지 낼 의향 있다. 나에게도 면세점 운영권을 달라."

 

"보세판매장 뿐만 아니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에서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균등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부터 본격 시작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내면세점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반대해온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혹은 재반박하는 의원들과 수감기관장의 설전은 이번 국감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해, 여야의원들은 경제 민주화의 화두를 거론하며 관세청의 면세점 운영실태가 대기업·재벌 일색임을 지적했다.

 

지난해 5조3천억원의 매출규모로 성장한 면세점 시장은 흔히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지칭된다.

 

롯데와 신라 등 두 대기업이 면세점 시장의 80.9%를 점유할 만큼 사실상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특색도 존재한다.

 

이번 국감에선 특허사업으로 분류된 면세점사업이 재벌기업, 특히 롯데와 신라에 편중된데 따른 폐해와 함께, 관세청의 문제의식을 일깨우는데 일정 성과를 보였다.

 

재벌기업 일색인 면세점 사업권자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면세점 전체 매출의 20%에도 못 미치는 국산품 판매를 장려할 수 있도록 국산품 매장 면적을 매장면적의 40%까지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면세점시장의 문제점이 완전히 개선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어렵다.

 

면세점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관세청의 의지가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요건을 완화하는 고시개정안 추진 중 비판여론에 떠밀려 원래대로 환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입국면세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오다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로 결국 유야무야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립을 사실상 불허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현 정부 들어 사문화됐다.

 

관세청의 면세점정책이 말 그대로 갈지(之)자 행보다. 시대에 부합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망정, 철학이 깃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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