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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범죄자?

국세청장 국회 회의장 모욕죄로 검찰 고소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금년도 국세청 국정감사는 '안원구' '태광실업 조사' '카프병원' 등 다소 정치적인 이슈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심심치 않게 눈에 띈 주제가 바로 역외탈세였다.

 

삼성그룹의 조세피난 의혹을 제기하며 가칭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방지 특별법' 제정 제안이 나왔고,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처럼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대폭 올려 내부고발을 유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국법인 관련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자료로 우리나라 법률·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의 금융기관이나 법인등기소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동의서를 받자는 방안도 나왔다.

 

역외탈세자들의 탈세수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거나, 역외탈세 근절의 핵심인 정보수집요원 보강, IRS와 탈세정보 수집 교육연수 MOU체결, 정보수집요원에 대한 인사우대 및 포상금 지급 등도 기재위원들이 쏟아낸 방안들이다.

 

와중에 구체적인 입법안도 나왔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축소 신고자는 명단을 공표하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자는 게 골자였다.

 

기재위원들의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 증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다.

 

특히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이나 대재산가들의 역외탈세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방법론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세원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겠지만, 다분히 '징벌적' 성격의 제도로는 조세저항을 부를 우려가 크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징벌적 과세제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세제(稅制)에 대한 반발심만 키운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가?

 

세제(稅制)가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지만 '징세'가 아닌 '징벌'로 치우치거나, 관세관청의 징세편의 위주로 너무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세제의 왜곡을 부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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