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전부터 지금까지 기업 경리, 회계 담당자들과 대학,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세법해설 강의를 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세법이 참으로 많이 납세의무자 편으로 개선돼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세법을 잘 알고 연구할 담당자가 있는 기업과 그러한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의 납세 부담에 차별을 둘 수 있는 규정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물론 세수에 큰 도움을 주고 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납세의무자에게 형평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세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법을 숙지하지 못한 납세의무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세법규정은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세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세무조사시 괴로움을 줬던 불합리한 규정들이 개선된 몇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공받은 용역대가의 10% 상당액을 용역제공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며, 동시에 동 금액을 본인이 징수당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토록 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신고만 하도록 하여 세법규정을 이해하고 대리납부한 납세자는 아무런 추가 부담이 없게 되는데, 세법규정을 모르고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용역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산세 10%를 억울하게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동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일(1977년7월1일)부터 20여년이 지난 1998년 세법 개정시 세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도록 개선됐다.
또한 제조업체 등은 판매촉진 정책으로 거래처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을 지급한다. 그러나 2009년2월14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1의2 조문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거래처와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전액 손금으로 인정됐고,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접대비로 간주해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접대비 한도가 초과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전액을 손금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2009년2월14일 이후에는 사전약정 여부에 불구하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이다. 1993년12월31일 신설된 동 규정은 법인세법(1998년12월28일 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로 이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의 규정은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위에 세금 있다”는 조세기본원리에 위배되고, 정규 부기에 의한 기장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돼 있는 법인세법의 전제에 상충될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대부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복잡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동 규정이 1993년12월31일 신설될 때에는 모든 법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시행하기도 전에 어떻게 부채인 보증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여론에 밀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만을 대상으로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증금에서 건물 건축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간주임대료 금액을 산출하고, 동 금액에서 임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산출하므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아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제조업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형평이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도입된 제도이므로, 추계결정 이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은 세법의 간소화를 위해서도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개선돼야 할 규정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만 손금 산입이 인정되고 ,이러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은 한푼도 손금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다.
동 규정은 1994년까지는 비출자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전액 손금산입이 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1995년 개정하면서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임원에 대해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에 한해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지급기준을 서류상 구비하지 못한 기업은 손금인정을 못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동 규정도 삭제되거나 모든 임원상여금은 조건없이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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