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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징세강화'에 묻혀버린 '납세자 권익'

2013년 계사년(癸巳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금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뒷받침할 재정 및 조세 정책의 방향에 조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복지재원의 증가 등 재정수입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 기업, 자영업자 등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못 궁금함이 앞선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앞서 대선 공약을 통해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 강화를 통해 누락·탈루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고 밝혀 일단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는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은 국가재정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의 징세행정 방향에 따라 실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일정 부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내외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세정여건은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재원 확충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세청장의 신년사 한 대목이다. 어찌 보면 평범한 원론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함축된 의미가 많다. 직접적인 증세없이 조세개혁과 세정 강화를 통해 징세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이 한층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대선공약을 통해 ‘소득탈루 및 세금체납 강력 대응, 금융 및 사업소득 과세 강화,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체납 강력대응, 지하경제 축소’ 등 징세행정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투명한 세정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 혁신을 전제로 달긴 했지만) ‘세무조사 확대’가 불가피함까지 밝히고 있다.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고소득자 탈루소득, 체납, 지하경제, 역외탈세 등 국세행정 여러 부문에서 징세 강화가 강조되는 만큼 ‘납세자 권익 보호’도 그만큼 보조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어 ‘박근혜 정부’ 출범후 ‘세율인상’ ‘세목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전망하기 어렵지만 선행조건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장치를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

 

복지재원, 재정조달, 국세행정 강화 등만 강조될 뿐, 납세자 권익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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