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이용할 것을 26일 당부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려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공동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지분할제한이란 일반주거지역은 90㎡ 미만, 상업지역은 150㎡ 미만, 공업지역은 200㎡ 미만의 대지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해놓은 제도다.
더불어 이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면제 받게 된다.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을 적용받아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토지개발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