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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3. (일)

지방세

"2인 이상 공유소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서울시는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이용할 것을 26일 당부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려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공동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지분할제한이란 일반주거지역은 90㎡ 미만, 상업지역은 150㎡ 미만, 공업지역은 200㎡ 미만의 대지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해놓은 제도다.

더불어 이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면제 받게 된다.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을 적용받아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토지개발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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