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하영수)은 추석명절을 맞아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추석전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에 따른 환급금 지급 지연요인을 없애기 위해 농·축산물 등 부당환급 발생 우려가 있는 품목 이외에는 관세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류제출없이 지급토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세관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오후 4시30분이후에는 환급금 당일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 및 관세사 등 관련업체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