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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관세

[관세상담실]인터넷을 통해 수출신고시 다른 업체의 수출신고를 대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Q-저희는 일본으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일반업체입니다. 지금까지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관포털을 통해 자체(당사)에서 수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당사(a)가 수출자로 돼 있는데 수출자가 당사가 아닌 다른 업체(b)일때는 당사(a)가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관포털에서 당사가 수출신고자로서 다른 업체의 수출신고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A-수출신고의 신고인은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 관세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다른 업체의 수출신고를 대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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