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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제도도입보다 제대로 된 시행이 중요

국세청이 지난달말 ‘7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라는 제목의 시의적절한(?) 보도자료를 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들의 이런 저런 고충과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정조치하고, 조사기간 연장 심리시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세정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었다.

 

4대 지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 세무조사 강화가 기업활동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조사관련 불만이 가득한 시점에서 나온 조치여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만했다.

 

국세청 역시 이번 방안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일정 비율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이번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세무조사 모니터링(전화) 과정에서 실명 공개를 요구해 불이익을 우려한 납세자가 응하지 않거나(4월부터 익명, 실명 선택토록 개선), 조사국 조사요원이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요구해 납세자가 연장 신청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또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부분조사로 확대할 때에는 조사관서장의 결재만으로 확대하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사례 등도 드러났다.

 

외부인사 임명으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독립성 보장,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모니터링 등 여러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변칙적이거나 부실하거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던 셈이다.

 

올해는 경기부진 탓에 정기조사, 수시조사, 특별조사, 자료처리, 사후검증, 각종 현지확인 등 조사관련 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를 과세관청의 시각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운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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