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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기자수첩] 서민 부담 가중된 세법개정안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2013 세제개편안’은 발표 나흘만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 결국 수정안이 나오는 촌극이 펼쳐졌다.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세금부담 가중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상향함으로써 손을 든 꼴이 되고 말았다. 

 

앞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 늘어나는 세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 직장인의 소득공제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에게 주어지던 각종 세제혜택과 공제를 정비하려는 것은 ‘유리지갑 털기’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또 자녀관련 소득공제가 통합되면서 인적공제가 많이 축소돼 출산장려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최근 각종 물가인상과 부가가치세율 인상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수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봉급쟁이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을 연봉 3450만원에서 연봉 7천만원 전후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기까지는 험란한 여정이 예상된다.

 

이처럼 반발이 커진 주된 이유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기조와 혜택을 유지한 채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상대적 조세 박탈감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전세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도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후보 토론기간에는 절대 증세 없이 선거 공약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세제개편의 방향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납세수(법인․소득․부가 등)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경제 활동의 주체인 서민들의 기가 살아나야 민생도 경제도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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