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세관장·오태영)은 2006년 상반기 밀수단속 결과 32건, 469억원 상당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 35억원에 비해 건수는 39%, 금액은 1천250% 증가한 실적으로 광주세관 개청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유형별 검거 내역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27건 5억2천400만원 상당으로, 직접밀수입사범이 7건 2억600만원, 관세포탈사범이 12건 2억8천900만원, 밀수품 취득사범이 8건 2천900만원 등이고, 대외무역법·상표법 위반사범은 2건 14억9천700만원 상당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사범 1건 14억7천500만원, 위조 상품 판매사범 1건 2천200만원이 검거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은 3건, 448억6천900만원 상당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사범 1건 443억2천300만원, 환치기사범 등 2건, 5억4천600만원을 검거했다.
광주세관은 특히 이 기간동안 정보 분석 및 기획조사활동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세율이 높은 농·수산물인 중국산 김치, 칠게, 야생 춘란 등 총 22건(4억원 상당)의 민반입을 검거했는데, 이는 전체 검거건수의 69%에 해당하는 것이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정보분석 및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단속활동을 실시해 국민건강 보호 및 공정한 무역거래질서 확립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