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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중앙-지방 협업부재의 아쉬움

8․28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정부가 지방 재원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지방의 반발이 거세진 뒤에 마련된 방안이라 중앙-지방간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재원조정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5년까지 6%p 확대,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성 효과 등 지방세제를 개편해 총 4조6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보육보조율 10%p 인상과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의 국고 환원, 내년도 한시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총 1조5천억원을 지원해 취득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 복지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원대책과 기능조정(△1조1천억원)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연 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취득세율 인하를 두고 중앙-지방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채 ‘취득세율 인하’와 ‘지방재원 보전방안’이 따로 발표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당초 중앙정부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밝혔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방과 확실한 소통없이 지방세입의 절반에 가까운 취득세를 인하한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데 유감을 표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간 협업이 중앙-지방간 협업으로 확장되지 못함으로써 정부는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신뢰관계가 금이 간 것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을 재원 보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며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이 최소한 재원문제만큼은 서로 협업해 사전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정부는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는 선(先)소통 후(後)발표를 원하는 것이다.

 

향후 이어질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중앙-지방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정책목적 달성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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