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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무사계, ‘밥그릇 지키기’ 역풍 우려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공제받는 금액은 전자신고세액공제 650억원,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100억원 등 지난해에만 총 7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전자신고·지급조서전자제출 세액공제는 세무사계에 실질적 혜택이 돼 왔지만, 당장 내년부터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이같은 정부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세무대리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불만의 소리가 예상외로 표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과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폐지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며 세무사회가 논란 확산을 조기에 진화한 것이 컸다는 평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도 폐지를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선 세무사들의 반응에서도 읽혀지는데,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내년에 당장 수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세액공제 폐지 반대를 주장할 경우 자칫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기 논리만을 내세운 결사반대식의 행보는 득보다 실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이 소득 하위 70%로 줄어들고 또 지급액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고통분담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자칫 ‘집행부가 사활을 걸고 제도 폐지를 막아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세무사회 집행부의 고민도 깊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 폐지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반응은 오히려 집행부의 물밑작업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제도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자평해 온 세무사회,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세액공제 폐지가 기정사실이라는 세무사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낼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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