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정을 지원받아 온 의료수입업체 다수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이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수입상은 모두 11개업체로, 이들은 20여종에 달하는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약 485억원<관세청 추정>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치료재료 수입상들의 건강보험재정 편취 거래도
이와관련,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을 통해 치료재료 요양급여제도를 운영중으로,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최고 80%에 최소 40%까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11개 치료재료 수입업체들은 해당 물품이 관세 등 세금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수술·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되는 구조인 탓에 수입가격 조작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이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시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맺고 건강보험 누수방지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 업체들 모두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련 결과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 통보했다”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입의료용 재료 및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