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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비위 공무원 퇴직후 복귀까지 징계시효 정지해야”

서영교 의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품·향응수수 등이 적발되지 않고 퇴직한 공무원이 공직에 다시 채용될 경우, 공직자가 아닌 기간에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전 공무원 신분 때 저지른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후 공무원이 아닌 기간 중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받지 않고,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민주당. 사진)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시효를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의 경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채 퇴직했다가 다시 채용된 후 직전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행위가 적발될 때 그 시효가 완성돼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징계시효를 당사자가 퇴직한 날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날까지 정지토록 해 징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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