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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세액 감면업종 포함해야"

유성엽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성엽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존자원의 부족,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빈발하는 원전사고 등의 사유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수는 2007년 259개에서 지난해 11월 1천652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중 95% 이상은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해 수익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유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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