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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2. (토)

지방세

'세금면제부동산 취득후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잘못'

조세심판원, 산출세액 0원인 탓에 20/100 무신고가산세 또한 0원

취득세 면제대상의 경우 산출세액 자체가 없기에 과세관청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지방세 납세자가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대해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으로 결국 무신고가산세 또한 0원이 되는 등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3년2월27일 기존 건축물을 성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취득했으며,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같은해 5월20일 기한후 신고를 했으며, 이에따른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했다.

 

해당 지자체는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적정하다는 취지로 결정통지했으나, 이에 반발한 청구법인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액이 없기에 가산세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구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 제 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2에서는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전용해 산출한 쟁정건출의 취득세 산출세액은 0원”이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한 0원이 되는 등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자체의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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