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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세정협의회 인위적 감축, 또 다른 규제

“관내 납세자들 가운데서 세정홍보 효과가 큰 이들에게 국세청의 민낯을 보이는 것과 같다. 좀더 숙고해야 한다.”

 

“관내 납세자들이 모여 국세행정을 조변석개라 비아냥거려도 뭐라 변명해야 할지 참 궁색하다.”

 

국세청이 전국 각 세무서에서 조직·운영 중인 세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방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무서 단위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 가운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설화가 오른 사례도 왕왕 일었다.

 

일례로, 위촉된 협의회 위원 가운데 조세포탈 및 민·형사사건에 오른 이가 버젓이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단 한번도 협의회에 참석도 하지 않고선 자신의 명함 등에 이를 기재해 지역사회에서 체면치례용으로 변질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런 탓에 본청 차원의 운영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세정가에선 공론화되다시피 했으며, 급기야 위촉 위원들의 최소자격 등을 담은 협의회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문제는 일부 지방청에선 당장 6월말이라는 시한을 지정해 협의회 위촉 민간위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도록 강제함에 따라, 일선 세무서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앞서처럼 곤혹감을 드러낸 관서장들은 “위촉된지 일년도 되지 않은 위원들을 급작스레 해촉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한을 정해 시행하기 보다는 각 위원들의 위촉기한이 종료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해 한다”고 지적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듯이 일부 부적절한 협의회 위원은 즉시 해촉하면 될 듯하나,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시한을 지정해 전쟁 치루듯이 감축할 필요성은 의문이다.

 

지역내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협의회 위원 수도 문제다.

 

세수 1조원 지역과 세수 1천억원 지역의 경제활동인구가 같을 수는 없는 노릇으로, 세정협의회 또한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해 위촉 위원 수를 헤아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정협의회의 본래 목적이 지역내 경제주체들의 현장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세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문턱은 낮추되 운영규약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에서 말하는 ‘규제개혁’의 본래 모습이다. 문제의 소지를 덜고자 문턱을 높인다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류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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