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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한․미 FTA 2년간 무역동향과 양국의 원산지 검증

정운기 <前 한국관세사회장>

2012년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수출은 증가했고 수입은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도 크게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물론 무역통계상 나타난 수치가 반드시 FTA의 영향만은 아니라 세계경제와 미국의 경제사정의 영향도 있다 하겠으나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2011년과 발효후 2013년을 비교해 보면 수출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2013년 620억달러로 58억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2011년 445억달러에서 2013년 415억달러로 30억달러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3년 205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대미 수출 증가품목은 공예품, 가구, 완구류 등 생활용품, 석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며,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구체적으로는 무선통신기 및 기타 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의 대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미 수출 스마트폰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 수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미 수입증가 품목으로는 운동기구, 신발, 완구 등 생활용품과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했고 수입감소 품목으로는 밀, 옥수수, 대두 등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입이 감소했다.

 

물론 농․축산물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 FTA의 영향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 미국내 공급 부족과 다른 경쟁상대국과의 경쟁 및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 할지라도 FTA 체결전 우려했던 농업부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미 FTA 체결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는 악화됐고 우리의 대미국 무역수지는 크게 호전됨으로써 한·미 FTA의 수혜국은 한국이 됐다.

 

따라서 미국내에서의 여론은 한국이 FTA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세관의 검증문제도 통상차원에서 다루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FTA 2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세관에서는 FTA 검증이 크게 증가했고 미국내에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된 사례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기업들의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세관의 FTA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과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세관이 FTA 검증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통상장벽이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미간에 FTA원산지 검증에 관한 합의된 매뉴얼이 없는 한 당분간은 FTA검증으로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것 같다.

 

미국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품목별로 다르고 세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재료명세서, 원가자료, 생산 또는 제조관련자료, 품목분류관련 자료, 원산지증명서, 가격관련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세번변경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기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원산지결정과 무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자칫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될 것이 우려된다.

 

미국세관의 FTA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자들은 회사의 이미지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나 검증 요청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스스로 대응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세관의 검증 건수, 검증 내용, 요청자료 등에 관해 우리 세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한·미간 통상협상에서 미국측이 우리 세관의 검증에 대해 공격을 해도 우리 측이 대응할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FTA전문가의 협력을 받지 않고 자체대응하다 보면 미국측의 부당한 자료요구로 인해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못해 손해를 볼 우려도 있다.

 

따라서 대미 수출의 경우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FTA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준비하고 통관 관세사는 미국세관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무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해 양국 관세청간에 FTA 검증의 기본 룰에 관해 협의토록 하거나 주미 한국대사관 관세관이 미국 세관과 협상토록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하며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상대국의 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기업차원의 대응으로는 부족하고 수출자, 통관관세사, 세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수출자가 미국세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협정세율이 배제되는 경우에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최초 계약시 이 점을 유의해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세관은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를 신뢰하지 않고 원재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 들의 정확한 원산지 확인서작성과 확인서의 정확성 확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양국 간에 FTA검증 매뉴얼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의 원산지 검증은 강도가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수시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자율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을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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