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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국세청·납세자의 조세불복 대응방식

국세청이 올 연말 직제개정(조직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 등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송무 부서’를 보강하는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에는 ‘송무국’이 신설되고 나머지 지방청은 현행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더 보강하는 게 주요 뼈대다.
지방청 송무 파트 강화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임 국세청장은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의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라. 서울청 송무조직과 인력을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건수)이 9.8%→ 11.7%→13.5%로 증가 추세이고 패소금액 역시 3천149억원→7천415억원→7천179억원으로 늘고 있는 점이나, 특히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송무조직 강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읽힌다.
또한 국세청의 지난해 조세불복환급액이 1조1천715억원으로 전년(1조508억원)보다 11.5% 증가한 점을 놓고 봐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의 발빠른 대응 못지 않게 납세자들도 조세불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조세불복 대응패턴이 국세청 내부의 이의신청·심사청구보다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법원에서 심사하는 행정소송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게다가 (일부이겠지만)과세관청 세무조사 때부터 조세행정소송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소위 ‘핵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방어적 대응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조세소송은 입증책임과 증거서류 확보의 싸움인데 결정적인 자료를 세무조사때 제출하지 않고 소송에서 제출하면 납세자가 유리해지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나?
조세행정소송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송무부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정교한 세무조사(과세)’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과세후 불복과정을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 보다 정교한 행정으로 부실과세를 미연에 털어내는 것이 훨씬 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내년초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지방청 조사심의전담팀에 변호사 보강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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