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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윤영석 의원 “국세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해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세인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석의원(새누리당.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5년 56.2%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44.8%로 낮아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격차 조정 및 지방재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인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하고자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법인세율을 하향조점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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