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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김춘진 의원 “농어업과세특례 일몰기한 영구적용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어촌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영구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춘진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규정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며,

 

지난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된 이래 1986년 농업용 석유류, 2003년 임업용 석유류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고,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향후 영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농어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농업·어업·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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