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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1. (수)

경제/기업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해야"

특수관계인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만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각종 법령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최대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가족·친족 관계에 일반적 인식보다 지나치게 넓다"며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약 30년 전에 설정된 것으로 오랜 기간 가족과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가족·친족 관계의 바탕이 되는 민법에서 상속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4촌까지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에 관한 인식조사를 보면 현실에서 친족 범위를 4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다"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수준으로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수관계인 규제는 '혈연·인척 관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도가 같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4촌 간의 상속 사건은 2002년 약 1만6000건에서 2013년 3만5000건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이는 긴밀한 혈족·인척 관계에서도 경제적인 충돌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수관계인 규제의 기본전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미국 등 외국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회사의 독립적 평가자 지정과 관련해 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적인 생활공동체인 배우자, 자녀 등으로만 보고 있다. 미국은 영국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를 포함하지만, 3촌 이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규정의 목적에 따라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가족 구성원 관계에 한정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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