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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심사 시작…연말께 완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4일 2015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재산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사대상 인원은 지난달 말 기준 4만3000여명이다. 심사 완료 시점은 올해 말이다. 위원회는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지침 제작, 윤리업무담당 교육 확대, 직무 연찬회,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시·도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

 

재산 성실신고 여부와 부정 재산증식 여부, 재산 형성 정당성 등이 심사분야다.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위원회 간사)은 "향후 심사 결과를 반영해 공직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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