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김상훈 의원, 새마을금고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추진

새마을금고 관련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7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영세서민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인지세 면제 조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이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김상훈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실시해왔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해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해왔다” 며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