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위반신고 포상금이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건별 지급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간 한도는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현금영수증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포상금 지급규정은 지난해 7월 한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당시 건별 지급한도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간한도는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하한바 있다.
포상금 추가인하 배경에 국세청은 지난해 7월 포상금 액수를 줄인 이후 신고건수가 오히려 증가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포상금 액수를 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이후 매년 발급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한해 발급액은 91조 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발급의무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됨에 따라 발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 7천억원으로 2010년 4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을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보면 08년 61조 6천억원 시작으로 2010년에는 76조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각각 80조 9천억, 82조 4천억, 85조 5천억, 91조 7천억원의 발급실적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