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들러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을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당해 입찰건에서 들러리사 수가 늘어나면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계가 계속 증가해 지나치게 산정기준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되는 고시에서는 들러리사가 4사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들러리사가 5사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N분의 N-2 범위(N은 들러리사 수) 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적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