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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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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시 필수경비 등 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자의 법 준수를 돕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패키지'의 품목명은 '여행상품'으로 변경되고,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하게 된다.

 

선택 경비와 가이드 팁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이 표시되고, 선택 경비 미선택시 대체일정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물품대여 서비스'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 항목도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항목이 추가되었다.

 

청약철회등 거래조건에 관련해서는 제품의 하자 오배송 등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 등의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철약철회 등'으로 수정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했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등도 반영돼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세부항목이 관련 법령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변경되었다.

 

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영유아용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근거법령 품목명을 '어린이제품'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예고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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