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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공정위, 중소하도급업체 피해구제 한층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이 기존보다 2.5배에서 3배까지 확대된다.

 

제조‧수리 업종의 경우 사건의 기준이 연간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서 1조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용역업종은 5백억원 미만에서 1천5백억원 미만으로 3배 확대됐다.

 

건설업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에서 종전의 2.5배 수준인 매출액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됐다.

 

특히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인 대금관련 사건은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가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기간은 '지체없이'라는 불확정개념에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 15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를 완료한 경우 하도급법상의 제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자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 확대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종전의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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