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통한 금융회사의 행정지도·감독행정 준수 및 제재여부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검사 선진화 방안으로 건전성검사와 준법성검사를 구분해 실시하되,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견서 교부, 분리통보제도 활성화, 검사간담회 개최 등 검사방식·절차를 쇄신하고, 현장검사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설명·준수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해 내부감사협의제 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제재 실효성 제고방안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해 개인제재가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고, 직원제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처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과대상 확대와 부과금액 현실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으로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시장의 제재여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
고유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입을 금지시키고, 감독행정·행정지도 미준수만을 사유로 제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해 금융 시장에 정제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행정지도 관련 업무 전담으로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 내의 소통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등 금융개혁 방안이 금융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의 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