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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015년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해당기간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8개사이며,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됐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3개사(㈜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록취소된 업체는 6개사(㈜광일라이프, ㈜아신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 장수모아종합상조㈜, ㈜예조, ㈜신한라이프)로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로 등록한 1개사(㈜중앙고속)는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자본금과 관련해 2건(우림라이프㈜, 모던종합상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과 관련해 2건(더케이예다함상조㈜, 우리상조㈜)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24개사에서 총 3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후불식 상조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선불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를 들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서비스 행사 시점까지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 계약에 포함될 수 있어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

 

또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 인식이 높아져 합리적인 선택 제고 및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에 의한 시장 감시 강화로 상조 사업자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이 정상화 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을 취합 후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공개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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