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증권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적용대상으로는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돼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 해당된다.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기관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되며,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거래 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했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하게 된다.
전자증권법의 시행은 공포 후 4년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률 제정안은 이번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