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중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천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적발건(1천863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광고 유형별로는 작업대출 광고는 28.5%,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31.1% 감소했지만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가 13.4%,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가 1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유의 및 당부사항을 안내했다.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을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예금통장 양도 및 작업대출시 금융거래 제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깡,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대국민 흥보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불법광고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지자체와 공유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불법적인 자금융통행위 및 작업대출에 대해서도 신용정보법 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 제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흥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