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및 하위 법령의 시행에 따른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규율하게 했다.
또 사모펀드 적격투자자를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돼 등록만으로도 진입이 허용된다.
사모펀드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도 완화돼,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력 없이 금융회사 등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도 폐지된다.
사모펀드 설립·운용에 대해서는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자산 투자 등에 대한 운용 규제가 개선됐다.
판매에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활성화도 지원돼 금융전업그룹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가 완화됐고, SPC 주주로 전략적 투자자 참여가 허용되게 된다.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전담중개(PBS)부서에 대한 사모펀드 초기 자본 투자와 기업금융부서에 대한 PEF LP 투자가 허용됐다.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도 허용했다.
자산 운용산업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소규모 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와 함께 모자형 펀드 전환 대상이 확대됐다.
펀드·투자일임 관련 주요 규제 완화 사항으로는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이 명확화되고,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가 허용됐다.
또 재간접펀드 판매사의 경유 규제 개선과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펀드 등 편입규제가 완화됐다.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증권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전담중개업무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기타사항으로는 금투협 헤지펀드 모범규준을 폐지하고, 헤지펀드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간 전담중계계약의 의무적 체결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정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3년간 유지하되, 매년 연장 여부를 재검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