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의 날'을 맞아 현명한 저축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및 금융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정부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권리가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또는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휴면예금 및 휴면 보험금 확인이 가능하며,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한편, 각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금융재산 환원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기법,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세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을 통해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에서 금융사기 예방 및 사고시 대처요령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