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거래계좌 변경시 여러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를 페이인포를 통해 10월 30일부터 실시했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별로 일일히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됐다.
이에 금결원은 금융거래 편의 제고 및 은행선택권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했다.
'계좌이동서비스'란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는 여러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이다.
금결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페이인포를 통해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의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전체 자동납부 건수 범위 중 67%(통신·보험·카드사)로 금결원은 내년 6월말까지 전체 요금청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100% 범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결원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변경전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상품의 조건 확인 ▷당일 17:00까지 계좌이동서비스 취소 가능 ▷신청 후 통지되는 처리결과 및 변경처리 완료 확인 등을 안내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계좌이동서비스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래 은행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면서 "은행권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등 은행간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문의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이나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의 각 요금청구기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금결원은 시스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기본 기능을 우선 제공하면서 서비스 수준, 참여 금융회사의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