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금감원,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 개선된다

금감원은 변화된 금융환경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등을 통해 수렴된 금융회사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용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실제 자기명의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이 차등화된다.

 

또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세분화해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하고,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조치로 종결하게 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등을 가중사유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제재 가중·감경사유의 보완으로는 포괄적·추상적 표현으로 기술된 사유들을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추가 38개, 구체화 15개)하고, 고의·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제재양정구간도 3단계로 통합 조정돼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동기 및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제재양정구간을 통일해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저축은행 제재양정기준의 현실화로는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도록 했다.

 

결산업무 부당처리 관련 제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하고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규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를 벗어나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만요인이 됐던 점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67개)의 88%(59개)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