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 적발시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상향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는 대표적인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미흡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는 전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43.7%('14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주요 불만요인으로 작용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하고,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해 금전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다수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대상자별로 포괄해 한건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에서 발생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게 했다.
이 경우 위반건수가 많으면 이에 비례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직원 제재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제재 강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