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경우 원재료로 국내산 수산화알루미늄을 사용토록 하는 규제가 개선돼, 외국업체를 포함해 가격·품질 조건이 유리한 생산·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구조인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중소기업청에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장분석 결과, 제조업체들이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 원재료로 국내산 수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시장독점을 지속시키는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수산화알루미늄의 전체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천550억원(지난해 기준)이며, 국내생산 규모는 약 250억원, 해외수입 규모는 약 1천300억원으로 국내에서는 1개사가 전량 생산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수산화알루미늄 국내산과 수입산이 경쟁하고 있으나, 공공조달분야에서는 위 규제로 인해 국내 1개사가 생산하고 있는 국내산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은 수입산보다 톤당 1만9천원에서 6만8천원 더 비싼 가격에 국내산 수산화알루미늄을 구입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에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중기청은 규제개선을 수용해 올해 말 고시 개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이 실시되면 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체는 수산화알루미늄 가격·품질·거래조건 등에서 유리한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공공기관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급하게 돼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수산화알루미늄 제조업체는 외국업체와 경쟁함으로써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폐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법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실시해 경쟁촉진방안 등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