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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이 명확화 돼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확대를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 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고, 자금의 성격이 예금과 유사하므로 부보금융회사로 편입하고, 해당 예수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적용한 것이다.

 

또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게 했다.

 

이에 더해 예금보험공사의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를 위해서는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했다.

 

이어 기타 주요사항으로는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모두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고,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시 사후정산 및 환수조항을 신설해 예금자와의 법적분쟁 가능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하게 되며 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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